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 首都圈整備計劃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인구집중유발시설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상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수도권 정비사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근거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