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

[ 自然保全圈域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지정한 권역중 하나로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권역 안에서
①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류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②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당지역은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일부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등 일부만 해당)이다.

관련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