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

[ 成長管理圈域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의 하나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이 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 증설이나 그 허가 등이 금지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지정된 지역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등 일부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등 일부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등 일부만 해당),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만 해당,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이다.

근거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