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廣域交通施設負擔金 ]

대도시권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④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⑦ 기타 ① 내지 ⑥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거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