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

[ 廣域交通施設 ]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은 ①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인 광역도로,
②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인 광역철도,
③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⑥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⑦ 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근거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