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대도시권

[ 大都市圈 ]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일원화하여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 고시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도시란 수도권(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부산 · 울산권(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대구권(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구미시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나주시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 장성군), 대전권(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 옥천군)을 말한다.

근거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