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 廣域交通施行計劃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