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交通誘發負擔金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이며,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근거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