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환매권

[ 還買權 ]

매도인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폐지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는 소유자 등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로, 택지개발촉진법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의 토지가 지정의 해제나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환매권자는 시행자가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