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법정이자

[ 法定利子 ]

법률에 정해 놓은 이자를 말한다. 이는 법에 강제해 놓은 이율이며,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이율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정이율은 민법상으로는 년 5분, 상법상으로는 년 6분이다. 이율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거래 등에 법정이자가 적용된다.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돈은 빌린 사람이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주어야 하며, 빌린 사람이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서 돈 받을 것을 미룰 때에는 빌려준 사람이 돈을 주고받기로 약정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당사자는 돈을 주고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전부 다 갚지 못할 때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변제해야 한다. 변제충당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이다. 관련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