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

권리질권

[ 權利質權 ]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과거에는 재산권의 주류가 부동산 등 유형 재산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점차 유가증권 등과 같이 무형재산이 증가하여, 이 무형의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권리질권의 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리질권은 유가증권 등에 설정하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채권질권을 실행하려면 직접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으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