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등기관

[ 登記官 ]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등기사무관 ·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등기관은 그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등기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 · 날인해야 한다. 등기공무원이 고의 · 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 및 국가배상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