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변동

[ 權利變動 ]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법률용어로 권리관계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말한다.

해안의 토지가 침식으로 없어져 공유수면이 되거나 토지의 지분이 없는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생기는 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생기므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와 같은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권리변동을 야기하는 하나하나의 요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