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

[ 留置權 ]

타인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로 임대인이 해야 할 건물 수리를 임차인이 한 경우에 임대계약 해지 시 그 수선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