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능력

등기능력

[ 登記能力 ]

본래 부동산 권리의 공시방법은 등기로 하나 모든 부동산 권리가 반드시 공시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분묘권, 채석권, 온천권, 광천권은 등기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등기방법이 실체법상 있는 권리는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라 하고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방법이 없는 권리는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라고 한다.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