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방법

공시방법

[ 公示方法 ]

권리의 변동을 점유나 등기와 같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물권은 배타성을 띠는 독점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누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하면 손해를 입기 마련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물권의 현상을 일정한 표상 또는 표지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공시를 하지 않은 권리 변동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민법에서는 동산의 공시방법을 점유, 부동산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등은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을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