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

배타성

[ 排他性 ]

하나의 물권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물건을 어떤 자가 지배하면, 다른 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물권의 특성을 말한다.

즉 이 배타성은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채권은 특정인 채무자를 의무자로하여 그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그 채권 내용의 실현여부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물권의 배타성을 인정하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점유가 있고 그 밖에 수목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