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 公示之原則 ]

권리의 변동을 점유나 등기와 같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야 그 권리의 변동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제3자가 물권의 권리 변동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따르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은 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공시방법이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