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

[ 登記義務者 ]

부동산을 팔아서 이전등기 절차에 협력 해줄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 한다.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매수인)은 등기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등기권리자라 한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이를 당사자신청주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