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 登記請求權 ]

부동산 물권의 변동 기타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에따라 물권변동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불이행에 재판절차를 거쳐 협력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등기청구권이다.

물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등기할 수 있고,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는 혼자서도 등기할 수 있어서, 등기청구권은 문제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