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부기등기

[ 附記登記 ]

종국등기는 그 방법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는데,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대한 독립된 번호를 붙이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등기의 번호를 붙이는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