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등기

주등기

[ 主登記 ]

등기부 상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그 순위에 따라 등기된 권리를 공시한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독립등기라고도 부르며 부기등기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와 달리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가 없고 이미 있는 주등기에 부기하는 것이며 그 순위도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 등기법에는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 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