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納付不誠實加算稅 ]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때 그 세액의 자진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고 신고기한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기 내에 미납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미납법인세액×미납기간×3/10,000. 2020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 근거법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