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納付遲延加算稅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한다.

가산세는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5의 율),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5의 율),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으로 징수한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告知稅額)이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31. 관련법을 개정하여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전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였다. 근거법은 국세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