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증인

[ guarantor , 保證人 ]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와 같이 주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외에는 주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는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求償權,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주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