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보증채무

[ 保證債務 ]

채권자보증인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 주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과 채권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상하여 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의 내용을 보증계약에서 정하면 보증채무의 내용은 그 보증계약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 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주 채무의 한도로 감축해야 한다.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확정판결로 주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르게 된다. 주 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가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 채무의 내용에 따라 계속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 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③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관련법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