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금

[ 違約金 ]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무자채권자에게 치러야 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민법은 위약금의 성질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398조제4항).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권 등기 시 임의적 필요사항에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하고 세입자로부터 계약금이나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후 어떤 사정으로 해약하려는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포함하여 받은 금액의 배액을 되돌려 주고 해약하는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