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전세금

[ 傳貰金 ]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설정자(세 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전세금이라 한다. 보통 전세라 할 때는 주택의 임차를 지칭하는 말도 쓴다.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며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할 때,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미리 전세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