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연대보증

[ 連帶保證 ,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한다. 다만,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附從性)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다. 즉 주 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되지 않으며, 주 채무가 소멸되면 연대보증도 역시 소멸된다.

또한 보통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연대 보증인에게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즉시 연대 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주 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관련법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2001.1.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