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 檢索之抗辯權 ]

채권자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증채무보충성에 입각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함께 인정된 것이 검색의 항변권이다. 검색의 항변을 하려면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