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보증계약

[ 保證契約 ]

보증을 성립시키기 위한 계약을 말하는데, 보증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보증계약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이다.

보증계약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단지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다. 보증계약은 주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채무에도 할 수 있다.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이 그 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