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대물변제

[ 代物辨濟 ]

채무자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수단으로 지급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즉 2억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2억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의 주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의 요건에는 당사자 간의 대물변제 합의, 채권의 존재,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여기서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2억원의 채무자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주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이러한 대물변제가 용인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는 소멸된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