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 第二次 納稅義務者 ]

확실하게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처분(滯納處分)해도 조세가 부족할 때 원래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은 국세징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