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중간예납

[ 中間豫納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예납기간을 정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과세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부담의 분산,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 소득세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소득세로 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한다.

② 법인세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결정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