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예정신고

[ 豫定申告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매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하며, 예정신고 한 것은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