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

[ 層間騷音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집안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인접 세대간 소음 포함)을 층간소음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 관리주체로부터 소음중단이나 차음 조치 권고를 받으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생활소음의 행위를 금지(禁止行爲)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弘報活動)을 하는 일이다(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