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의 권리

[ 入住者等之權利 ]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때 입주자 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자 등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는 일정한 관리업무의 제공이나 관리사무 처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각종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또 입주자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용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회장선출권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권이 있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입주자는 서면동의권이 있다.

④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와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⑤ 입주자는 전용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용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할 권리가 있다.

⑦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매월별로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경우, 그 장부 및 증빙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⑧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의결권은 1세대에 하나다.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입주자 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시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