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관리

환경보호관리

[ 環境保護管理 ]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용공간인 건물주위의 토목시설물과 조경을 관리하거나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나무 · 잔디 · 꽃 등 주로 유형적 측면의 물리적 관리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온도 · 습도 · 일조 · 소음 등 주로 무형적 측면의 자연적 · 인위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전자는 관리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는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환경보호관리는 크게 조성된 경관을 잘 보존하고 육성하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예상하고 점검 · 예방하는 조경시설물 관리와 적당한 일조 · 온도 · 습도가 유지되고 통풍 · 환기가 잘되며 소음을 방지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생활환경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