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

공동관리

[ 共同管理 ]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이웃한 단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을 공동관리라 한다. 단지마다 관리기구를 두어 관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여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로 보장한 것이다.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공동관리의 필요성과 그 범위, 공동관리를 할 경우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에게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관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된다.

①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다만,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
②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다. 대비되는 용어 : 구분관리

반의어

구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