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

[ 當事者能力 ]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 즉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그 소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