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 建設共濟組合 ]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을 해주고 자금을 융자하고 공제사업 등을 하기 위해 건설업자들이 설립한 기관이다. 1963년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7월 31일 건설공제조합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년 11월 18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10월 24일에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공포되고 1988년 3월 3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창립되면서 건설공제조합이 분리되었으며, 1997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제조합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1999년 4월에는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번지에 건설경영연수원을 개원하였다. 주요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편익 증진사업이 있다.

금융사업은 ①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② 민간투자 사업 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③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④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⑤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⑥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의 투자사업 등이 있다.

조합원의 편익 증진사업은 ①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 및 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② 건설관련 법인에 하는 출연,
③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④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수는 11,572명, 출자수는 3,910,000개, 자본금 5조 7,53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71-2) 건설회관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