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 多世帶住宅 ]

공동주택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건물은 각각의 동으로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