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국유림

[ 國有林 ]

국가 소유의 산림을 국유림이라 한다. 이것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타부처 소관 국유림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보존국유림과 준보존국유림으로 나뉜다. 보존국유림(保存國有林)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말하며, 준보존국유림(準保存國有林)은 보존국유림 외의 것을 말한다.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국유림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부분을 막론하고 사용 혹은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야 한다.

예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중 버섯류 · 산나물류 · 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5년 이내로 대부받을 수 있고 갱신도 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의 1%를 대부료로 내야하고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