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

[ 國稅滯納處分 ]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세무행정관청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강제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또는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한 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매각하고 청산하여, 체납액을 받아가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여기서 체납액이란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대로 한다. 근거법은 국세징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