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
[ 公益用山地 ]
보전산지 중 하나로,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 수원보호 · 자연생태계보전 · 산지경관 보전 ·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산림청장이 그 대상으로 지정하는 산지는 ① 자연휴양림의 산지,
②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③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
④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⑤ 공원구역의 산지,
⑥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⑦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⑧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⑨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⑩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⑪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⑫ 특정도서의 산지,
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⑭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⑮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가 있다.
근거법은 산지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