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보호

[ 文化財保護 ]

국가가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국가유산을 관리 · 보호하도록 법에 내용과 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지정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② 국가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③ 국가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④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근거법은 문화유산보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