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 濕地保護地域 ]

습지 중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습지는 생물이 다양한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하는 곳으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역은
①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지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③ 흙 · 모래 · 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④ 광물의 채굴
⑤ 동 · 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관련법은 습지보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