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공원구역

[ 公園區域 ]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자연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립공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시 ·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地質公園)이 있다. 관련법은 자연공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