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上水源保護區域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 분뇨 및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 목욕 · 세탁 ·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 ·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일반 친환경농산물은 제외) 등을 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나 이 지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일정한 지역은 공장설립도 허가하지 않는다. 또 이 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再築) · 이전 · 변경 또는 제거 그리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 변경,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은 수도법이며 관련부서는 환경부 수도정책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