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경지정리

[ 耕地整理 ]

농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보전하고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를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종류는 경지의 구획정리 · 관리배수시설 · 객토, 농로 · 암거시설의 설치 등이며, 환지하여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

일제강점기에 약 3만 8,000ha의 필지가 정리 되었으며, 그 후 1964년에 경북을 비롯한 몇 개도에서 6,000ha의 농지가 개량된 것을 시발로 전국의 대부분 농지가 개량되었다. 당시의 근거법은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폐지)이고, 현재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이다.